2022년08월06일 66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?
- ①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
- ②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
- ③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
- ④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, 법에 따라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는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시도한 자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, 합법적인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.